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2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0.02.18 신설) ]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0.02.18 신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2010.02.18 신설)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0.02.18 신설)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한정한다)(2011.06.03 신설)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06.03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 부칙 제4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이 경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2011.06.03 신설)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06.03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 부칙 제4조]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2011.06.03 신설)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2011.06.03 신설)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신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2010.02.18 신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2010.02.18 신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2010.02.18 신설)

⑩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