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2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0.02.18 신설) ]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0.02.18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0.02.18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2010.02.18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0.02.18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한정한다)(2011.06.03 신설)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06.03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 부칙 제4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이 경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2011.06.03 신설)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06.03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 부칙 제4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2011.06.03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2011.06.03 신설)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신설)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2010.02.18 신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신설)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2010.02.18 신설)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2010.02.18 신설)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2010.02.18 신설)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