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칙
2009.12.30 제21914호 (여권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제21914호 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