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부칙2025.06.30 제35609호▼2025.06.30 제35609호인쇄보관2025.06.30 제35609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