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대통령령 제19888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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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09.08.18 개정)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
2. 「정보화촉진 기본법」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07.02.28 신설) |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2007.02.28 신설)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02.28 신설) |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2007.02.28 신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2007.02.28 신설) |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07.02.28 신설) |
④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