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칙

2025.02.28 제35347호

2025.02.28 제353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18항 및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5, 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포함되는 경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조 【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별표 6 제1호가목3)ㆍ5)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 및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6조의8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자료에 관하여는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근로장려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 면제 대상 자본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6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기술 가치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4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