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09.02.04 신설) ]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2012.02.02 개정)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2.02.02 개정)
1일 1만분의 3(2012.02.02 신설)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