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0.01.10 삭제) ]

삭제(2000.01.10)

제86조※ 삭제전 조문입니다.1999.12.31 공포본 보기
①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②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