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2001.12.31 신설) ]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2016.02.05 개정)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13조]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2016.02.05 개정)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