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대통령령 제26959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2016.0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