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부칙

2025.12.31 제35999호

2025.12.31 제359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