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부칙

2010.12.07 제2251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0.12.07 제2251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