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2000.10.21 신설) ]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