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2015.02.03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2015.02.03 개정)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2015.02.03 신설)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2015.02.03 신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2016.05.10 개정)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2016.05.10 개정)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5.02.03 신설)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5.02.03 신설)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2015.02.03 신설)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2015.02.03 신설)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15.02.03 신설)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15.02.03 신설)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5.02.03 신설)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5.02.03 신설)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2015.02.03 개정)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2015.02.03 개정)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신설)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신설)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⑥

삭제(2021.02.17 개정)

⑦

삭제(2021.02.17 개정)

⑧

삭제(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