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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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2015.02.03 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2015.02.03 개정) |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2015.02.03 신설) |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2015.02.03 신설) |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2016.05.10 개정) |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2016.05.10 개정) |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5.02.03 신설) |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5.02.03 신설) |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2015.02.03 신설) |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2015.02.03 신설) |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15.02.03 신설) |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15.02.03 신설) |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5.02.03 신설) |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5.02.03 신설) |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2015.02.03 개정) |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2015.02.03 개정) |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신설) |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신설) |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
⑥ 삭제(2021.02.17 개정) | |
⑦ 삭제(2021.02.17 개정) | |
⑧ 삭제(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