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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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2000.10.21 신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2015.02.03 개정) |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2015.02.03 신설) | |
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15.02.03 신설) | |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5.02.03 신설) | |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2015.02.03 신설) | |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15.02.03 신설) | |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5.02.03 신설) | |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00.10.21 신설) |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2015.02.03 개정) |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0.10.21 신설) | |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2000.10.21 신설) | |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00.10.21 신설) | |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0.02.18 신설) | |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0.21 신설) |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
③ 삭제(2000.10.21 신설) | |
④ 삭제(2000.10.21 신설) | |
③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
④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