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2000.10.21 신설)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2000.10.21 신설)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00.10.21 신설)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00.10.21 신설)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0.10.21 신설)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0.10.21 신설)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2000.10.21 신설)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2000.10.21 신설)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00.10.21 신설)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00.10.21 신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0.02.18 신설)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0.21 신설)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0.21 신설)

③

삭제(2000.10.21 신설)

③

삭제(2000.10.21 신설)

④

삭제(2000.10.21 신설)

④

삭제(2000.10.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