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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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2000.10.21 신설) |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2000.10.21 신설) |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00.10.21 신설) |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2000.10.21 신설) |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0.10.21 신설) |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0.10.21 신설) |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2000.10.21 신설) |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2000.10.21 신설) |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00.10.21 신설) |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2000.10.21 신설) |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2010.02.18 신설) | |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0.21 신설) |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0.21 신설) |
③ 삭제(2000.10.21 신설) | ③ 삭제(2000.10.21 신설) |
④ 삭제(2000.10.21 신설) | ④ 삭제(2000.10.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