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08.0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2008.02.22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8.02.22 개정)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2008.02.22 개정)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2008.02.22 개정)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2008.02.22 개정)

④

삭제(2010.02.18 개정)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2017.02.07 개정)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16조]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제8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3조]

1.

천재지변(2013.02.15 신설)

2.

저축자의 퇴직(2013.02.15 신설)

3.

사업장의 폐업(2013.02.15 신설)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2013.02.15 신설)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13.02.15 신설)

⑦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2015.02.03 개정)

제8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3조]

⑧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2조]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2015.02.03 개정)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