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③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2020.02.11 신설)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2020.02.11 신설)

가.

천재지변(2020.02.11 신설)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2020.02.11 신설)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20.02.11 신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2020.02.11 신설)

④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