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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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10.01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2001.08.14 신설) | |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2001.08.14 신설) |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01.08.14 신설) | |
⑤ 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1.08.14 신설) | |
⑥ 삭제(2001.08.14 신설) | |
⑦ 삭제(2001.08.14 신설) | |
⑧ 삭제(2001.08.14 신설) | |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