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천재ㆍ지변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