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부칙

2011.01.24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011.01.24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