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부칙
2011.01.24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011.01.24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