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개정)

부칙
2000.12.29 개정전2000.12.29 개정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2000.12.29 신설)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2000.12.29 신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2000.12.29 신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2000.12.29 신설)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2000.12.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00.12.29 신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2000.12.29 신설)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2000.12.29 신설)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2000.12.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2000.12.29 신설)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천재ㆍ지변

1.

천재ㆍ지변(2000.12.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

저축자의 퇴직(2000.12.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3.

저축자의 해외이주(2000.12.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4.

사업장의 폐업(2000.12.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2000.12.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0.12.29 신설)

⑤

삭제

⑤

삭제(2000.12.29 신설)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⑦

삭제

⑦

삭제(2000.12.29 신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