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9.02.12 개정)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2019.02.12 신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2012.02.02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2012.02.02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2.02.02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2.02.02 개정)

3.

1일 1만분의 3(2012.02.02 신설)

3.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