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개정 전 공포본(2009.01.14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2009.02.04 신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9.02.04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2.04 신설)

2.

1일 1만분의 3(2009.02.04 신설)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