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
|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
| 개정 전 공포본(2009.01.14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9.02.04 신설) |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 |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2.04 신설) | |
2. 1일 1만분의 3(2009.02.04 신설) | |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