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부칙
2019.02.12 제295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면세점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에 따른다.
제25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7제4항제2호, 제22조의9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분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