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부칙
2023.06.07 제33499호
2023.06.07 제334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