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대통령령 제36342호 (2026.05.22 개정)

부칙
2026.05.22 개정전2026.05.22 개정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6.02.27 개정)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5.22> (2026.05.22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