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2020.02.11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2020.02.11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