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부칙
2010.10.01 제2242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0.10.01 제2242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2010.10.01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및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