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부칙

2026.06.23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6.06.23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