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대통령령 제23113호 (2011.08.30 개정)
| 2011.08.30 개정전 | 2011.08.30 개정후 |
|---|---|
|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9.04.21 개정) |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9.04.21 개정) |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09.02.04 신설) |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09.02.04 신설)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09.02.04 신설)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09.02.04 신설) |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9.02.04 신설) |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9.02.04 신설) |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09.07.30 개정) |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09.07.30 개정)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2009.02.04 신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2009.02.04 신설)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2009.02.04 신설)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09.02.04 신설)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09.02.04 신설)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2009.02.04 신설)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2009.02.04 신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4.21 개정) |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4.21 개정) |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2009.04.21 개정) |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2009.04.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