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부칙

2009.07.30 제2165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07.30 제2165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