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