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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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2005.02.19 개정) |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