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19888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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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2008.10.07 개정) |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2007.02.28 신설) |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2007.02.28 신설) |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2007.02.28 신설) |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2007.02.28 신설) |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2007.02.28 신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2007.02.28 신설)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2007.02.28 신설)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