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대통령령 제32413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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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①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①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1. 거주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2020.06.02 신설) |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2022.02.15 개정) |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2022.02.15 신설) | |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2022.02.15 신설) | |
2. 내국법인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2020.06.02 신설) |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2022.02.15 개정) |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2022.02.15 신설) | |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22.02.15 신설) | |
②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2022.02.15 개정) |
③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6.02 신설) |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개정) |
④ 법 제8조의4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징수하는 환급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2020.06.02 신설) | |
⑤ 법 제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
1.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2020.06.02 신설) | |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2020.06.02 신설) | |
⑥ 법 제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2020.06.02 신설) | |
④ 삭제(2022.02.15 개정) | |
⑤ 삭제(2022.02.15 개정) | |
⑥ 삭제(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