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2010.12.30 신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2014.02.21 신설)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2010.12.30 신설)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2014.02.21 신설)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2010.12.30 신설)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2014.02.21 신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2010.12.30 신설)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