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
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법 제7조제1항제1호 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06.2.9>
법 제7조제1항제1호 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6.2.9>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