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삭제<1996ㆍ12ㆍ31>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제5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97ㆍ12ㆍ31>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터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