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삭제 <2009.2.4>
삭제 <2009.2.4>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04.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04.21 대통령령 제21429호 부칙 제2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4조]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방송업(2010.02.18 신설)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3조]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