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삭제<1997ㆍ12ㆍ31>
삭제<1997ㆍ12ㆍ31>
삭제<1997ㆍ12ㆍ31>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