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2007.02.28 제19888호

2007.02.28 제198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3제11항ㆍ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ㆍ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제8조 【조세감면 결정전 예고통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