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대통령령 제35347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
|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25.02.28 신설) | |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 |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 |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 |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2025.02.28 신설) | |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2025.02.28 신설) | |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2025.02.28 신설) | |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2025.02.28 신설) | |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2025.02.28 신설) | |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02.28 신설) | |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2025.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