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대통령령 제35347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25.02.28 신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2025.02.28 신설)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2025.02.28 신설)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2025.02.28 신설)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2025.02.28 신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2025.02.28 신설)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2025.02.28 신설)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02.28 신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