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부칙

2005.12.31 제19256호

2005.12.31 제1925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