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①

법 제6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