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부칙
2024.03.26 제34356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부칙)
2024.03.26 제34356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