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법 제9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