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①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인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⑥

법 제9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⑦

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