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부칙

2022.05.09 제3263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5.09 제3263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