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5.12.22 제2674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로 한다.
② 생략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