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부칙

2009.11.26 제2184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1.26 제2184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