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